결혼세액공제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까지 완전정리
1. 돈이 새고 있다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돈이 새고 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다.
나는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200만원을 돌려받았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단지 정부가 준비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겼을 뿐이다.
2025년은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연금계좌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다. 심지어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돈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1) 2025년 달라진 것들을 주목하라
정부가 선물을 준비했다. 2025년 연말정산의 변화는 파격적이다.
결혼세액공제가 생겼다. 2024년에 결혼했다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쳐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챙겨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노후 준비하면서 세금도 아낀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된다. 2024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공제받는다. 한도는 연 70만원이다. 운동하면서 돈도 돌려받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다.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 부부는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많은 혜택이 숨어있다.
2) 세액공제 폭탄을 터뜨려라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 소득공제보다 강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돌려받는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다. 안경, 콘택트렌즈도 포함된다.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다. 자녀는 유치원·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만 가능하다.
보험료도 놓치지 마라.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를 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보험은 15%다.
기부금은 더 많이 돌려준다.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를 공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다.
모든 세액공제를 합치면 수백만원이 된다. 놓치지 마라.
2.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연말정산은 전략이다. 무작정 서류만 모으면 안 된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는 공식이 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라. 이 구간은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려라.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로 바꿔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다. 2배 차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다. 가능하면 이곳에서 써라. 문화비도 30% 공제다.
연 소득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다. 이것만 지켜도 수십만원을 더 받는다.
2) 맞벌이 부부의 승리 전략
맞벌이 부부는 기회가 2배다. 제대로 활용하라.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라.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라. 공제율이 더 높다.
주택 관련 공제는 분산하라.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은 각자 가입하라.
부양가족은 전략적으로 배치하라. 자녀는 소득이 높은 쪽, 부모님은 형제 중 한 명에게만 가능하다.
중복 공제는 피하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는다. 가족카드 사용 시 주의하라.
맞벌이 부부가 제대로 하면 각자 100만원 이상 환급받는다.
3) 무주택자의 특별한 기회
무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라. 연 750만원 한도로 17%를 공제한다. 최대 127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라. 연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다. 무주택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공제다. 연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한다. 주택 규모와 전세금 제한이 있다.
무주택자라고 손해 보지 마라.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2025년에는 특별한 공제 항목들이 추가됐다.
1) 운동하면서 돈 받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작됐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이 대상이다. 월 회비, 연회비 모두 가능하다. PT 비용도 포함된다.
30% 공제율, 연 70만원 한도다. 월 20만원씩 써도 7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체육시설 공제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다. 이중 혜택이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낀다. 일석이조다.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숨은 보물이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다.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다. 100% 환급이다.
답례품까지 받는다. 기부금의 30% 상당 지역 특산품을 준다. 3만원어치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5분이면 끝난다.
사실상 공짜로 지역 특산품을 받는 셈이다. 안 할 이유가 없다.
3) 연금저축 900만원 시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늘었다.
IRP와 연금저축 합쳐 900만원이다. 기존 600만원에서 50% 증가했다.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는다. 고소득자도 혜택이 커졌다.
50세 이상은 1,200만원까지다. 은퇴 준비에 더 유리하다.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다. 지금 시작하라.
4. 실전에서 써먹어라
이론은 그만이다. 실전이 중요하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라
국세청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다.
부족한 공제 항목을 찾아라. 12월 한 달 동안 보완할 수 있다.
가족 간 공제를 조정하라.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배분을 찾는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2) 놓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
이것들을 빠뜨리지 마라.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의료비 공제 가능 중고생 교복 구입비 - 교육비 공제 가능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포함 취업 전 자녀 보험료 - 부모가 공제 가능 형제자매 교육비 - 조건 충족 시 가능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환급이 된다.
3) 12월 마지막 스퍼트
12월은 기회의 달이다.
부족한 신용카드 실적을 채워라. 25% 미달이면 집중 사용하라.
의료비 지출을 몰아라. 3% 초과분만 공제되니 한 해에 집중하라.
기부금을 내라. 연말까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잊지 마라.
청약저축에 가입하라. 12월 가입해도 1년치 공제 가능하다.
마지막 한 달이 승부다. 포기하지 마라.
5. 당신의 돈을 찾아라
연말정산은 복잡하지 않다. 정부가 준 혜택을 찾아 먹는 것뿐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매년 100만원 이상 돌려받는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꼼꼼히 챙겼을 뿐이다.
2025년은 더 많은 기회가 있다. 결혼세액공제,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된 연금 한도.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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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돈이 기다리고 있다.
찾아가라. 그것은 당신의 권리다.